‘사모펀드 사태’ CEO 징계 줄 제동… 박정림 前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10 14:00
입력 2026-04-10 14:00
이미지 확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서울신문DB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서울신문DB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해 경영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해 12월 박 전 대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찬가지로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진현섭)는 최근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목적·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024년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희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