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 공소사실 특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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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10 13:33
입력 2026-04-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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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모씨.  뉴스1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모씨.
뉴스1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 김모씨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고, 검찰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충분히 특정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및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나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의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면서 공소사실 특정을 문제 삼았다. 또 피해자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증인 신청을 보류하고, 현장검증과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특정했다”면서 “장애인의 진술 능력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검토가 이뤄졌고, 관련 판례를 참고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맞섰다.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감정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이 전문가 의견조회 방식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 측도 직접 진술 의사를 내비쳤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절차는 결국 증인신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만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달부터 7월까지 매달 두번씩 공판기일을 연 뒤, 8월 말에서 9월 초 무렵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씨는 색동원 입소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성폭력처벌법 위반),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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