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전세사기 일당…‘깡통전세’로 52억 뜯어내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4-10 12:01
입력 2026-04-10 12:01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주·분양 브로커·무자본 갭투자자 등으로 이뤄진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사회초년생 등 22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나누고 범행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해당 오피스텔을 ‘깡통 전세’로 만든 뒤,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을 썼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을 건축주에게 소개해 대량 분양을 성사시켰다. 건축주 역시 이런 사정을 알고도 분양업체에 건당 2400만~3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은 수당만을 받으려 범행에 가담했다.
브로커는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명의를 넘겨받을 ‘바지 매수자’를 연결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특히 고액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임차인을 끌어모으면서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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