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SK에너지 하청노조 분리교섭 못한다…노동위 줄줄이 ‘1호 기각’(종합)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9 23:17
입력 2026-04-09 22:54
쿠팡CLS·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교섭 단위 분리 안돼”…노동위 ‘1호 기각’
노동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없다”
노동위원회가 쿠팡CLS,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고려아연의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가 하청노조의 요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CLS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 콜센터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콜센터의 고객상담 업무와 IT개발 및 시설관리 직종의 업무 내용,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앞서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는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교섭 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사측 유착관계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택배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지노위 역시 이날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한 노조 간 이해관계가 유사하며 교섭 단위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격차 유발 우려 등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과반인 노조에 비해 교섭에 대표성을 띠고 나설 수 없다는 점이 이유였다”며 재심 의사를 밝혔다.
이외 동희오토(충남지노위)와 한국전력공사(전남지노위)는 교섭 단위가 분리됐다. 사용자성 인정 결정도 이어졌다. 포스코이앤씨(경북지노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지노위)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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