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104억 불법 대출…농협지점장·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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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09 17:28
입력 2026-04-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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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신문DB
검찰. 서울신문DB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브로커와 짜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해준 전직 농협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농협지점장 A(50대)씨와 대출 브로커 B(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뒤 대가를 받은 명의대여자 C(60대)씨 등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범행 당시 여신팀장이었던 A씨는 이같은 불법 대출 실적으로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지점장 승진 이후에도 실적 수당과 퇴직금을 부풀리고자 범행을 이어왔다. 이 같은 범행으로 현재까지 대출 원금 중 약 61억원이 최종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직접 38명에 대한 대면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계좌 추적 등 전방위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불법 취득한 농지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실질적인 범죄수익 박탈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기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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