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도 아니고”…112에 112차례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09 16:15
입력 2026-04-09 16:15
112에 112번 거짓 신고를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9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거주지를 비롯한 주변 수색 과정에서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가 거짓 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112에 허위 신고 총 112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서 뚜렷한 정신 질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응급입원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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