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08 10:55
입력 2026-04-08 10:55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아다 달라고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미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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