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관련 5명 입건, ‘불법 증축 다수·화재경보기 조작’ 확인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07 14:38
입력 2026-04-07 14:33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참사와 관련해 회사 대표 등 5명이 입건됐다. 불이 난 동관의 불법 증축과 화재 당시 울렸다 꺼진 화재경보기의 조작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7일 공장 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간부 2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불법 증축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동관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참사와 관련 현재까지 107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불법 증축·무허가 나트륨 정제소 설치와 관련해 대덕구·대덕소방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꺼진 경보기는 관리직 사원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관이 촬영한 경보기 사진에도 4개 스위치가 전부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평소 잦은 오작동으로 화재 확인 등 절차가 무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망한 14명 중 9명이 발견된 2.5층은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시설로 소방설비와 비상 대피로가 없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장에서는 다수의 불법 증축이 확인됐다. 설비라인에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중이층’(층과 층 사이에 만든 공간)을 만들어 절삭유 등을 올려놓고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노동 당국은 손주환 대표의 막말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화재 참사 직후 손 대표가 임원들 앞에서 한 막말과 폭언, 그 이전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이 확인 대상이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은 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진단을 거쳐 공장을 철거한 이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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