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재가동해 ‘공급 절벽’ 해소… 용적률 1.4배로 완화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06 13:32
입력 2026-04-06 13:32
역세권·저층주거지 기존 용적률 1.2배
국토부 “용적률 특례 3년 한시 도입…
예정지구 지정되면 특례 적용 지속”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법적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계획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취득·개발해 주택건설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먼저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1.4배)을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는 용적률 1.2배가 적용돼 왔다.
용적률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된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4배 상한 안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 민간 재개발보다 주택 수 순증 폭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요건도 명확해진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를 개선한다.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인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김영국 주택공급본부장은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고,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하여 탄력적 주택 공급 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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