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도청 압수수색…현금 살포 의혹 수사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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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4-06 12:56
입력 2026-04-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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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압수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전북도청 압수수색하는 경찰.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 수사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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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현금 건네는 김관영 지사. 연합뉴스(독자 제공)
청년들에게 현금 건네는 김관영 지사. 연합뉴스(독자 제공)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다음 날 전부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인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심리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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