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통행세’ 과징금 253억…6년 소송 끝 위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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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05 15:51
입력 2026-04-05 15:51

공정위, 지난 2월 LS 3사 과징금 재결정
2005년 LS글로벌 설립해 부당이득 지원
행정제재 완료 수순…형사 재판 재개될듯
검찰, 재산정 과징금 토대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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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제공
LS그룹 제공


LS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행위로 25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을 거치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전체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LS MnM이 전기동(구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LS와 LS MnM, LS글로벌 등 3사에 총 183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LS 계열사 부당 지원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259억 6100만원을 부과했지만 LS그룹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6년간 소송이 이어졌었다. 대법원에서 유지된 과징금 70억 3090만원과 새로 부과된 금액을 합해 과징금 총액은 253억 6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총수 일가가 거래 구조를 설계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에 이 회사를 끼워 넣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장기간 유지했다. 공정위는 실질적 역할이 없는 중간 회사를 통해 가격 할인과 마진을 동시에 붙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LS글로벌은 LS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 승인 아래 LS전선이 51%, 총수 일가 3세 12명이 49% 지분을 들고 설립됐다. 구자은 LS 회장을 포함한 12명은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을 전량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24년 부당 지원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정상 가격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면 일부 과징금 취소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LS 3사의 위반액 합계가 약 28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과징금을 재산출했다. LS 측은 의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추가 행정소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제재가 사실상 완료 수순으로 접어든 것과 달리 형사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LS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구자은 LS회장 등 총수 일가 3명과 계열사 임원, 관련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0년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형사 재판 일정도 미정이다. 피고인 중 한 명인 구자홍 LS 초대회장은 2022년 별세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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