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하 금지한 아파트 헬스장, 인권위 권고도 불수용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03 14:43
입력 2026-04-03 12:00
나이로 일률적 이용 제한…‘평등권 침해’
관리사무소 “안전 이유”…개선 거부
아파트 헬스장에서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리사무소가 규정 개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과 관련해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자녀와 함께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17세 이하 출입 금지’ 규정에 따라 이용이 거부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리사무소는 무인 운영 시설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연령 기준을 두고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동·청소년은 신체 발달 수준이 성인과 유사할 수 있고, 체육 교육 등을 통해 안전 인식도 갖추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연령만으로 위험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호자 동반이나 동의, 특정 기구 이용 제한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은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공동주택 내 헬스장은 주민 복지 성격이 강한 시설로 원칙적으로 모든 입주민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헬스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권위는 관련 내용을 공표하며 유사 사례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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