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둘러싼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첨예한 대립’에 추가 심문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3 15:29
입력 2026-04-03 15:29
경북지노위, 오는 8일 2차 심문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포스코 하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으나 첨예한 대립에 판정이 연기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하청노조 측이 교섭단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을 분리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3일 1차 심문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경북지노위는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차 심문회의는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교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나 포스코의 복수 하청노조가 각기 따로 교섭을 할지, 한꺼번에 교섭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노동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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