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두꺼비 수수’ 의혹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03 14:16
입력 2026-04-03 14:16
인사 청탁 대가…검찰은 비위 혐의 수사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가 군수와 전 태안군 공무원 A씨, 사업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2022년 7월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시가 1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가 군수를 향해 ‘내 돈 갚아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로 확대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가 군수는 비위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수사받고 있다. 군수가 출장이나 명절 때 돈을 받았고 군 예산을 현금화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출장 중인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려 고발됐던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태안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했다.
홍성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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