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조작기소 국정조사 최대한 협조…실체적 진실 드러내겠다”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4-03 11:27
입력 2026-04-03 11:27
“법무부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 제기돼…모두 기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앞두고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 검사의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모두 기우”라며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 지시했고, 구성된 서울고검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현재 알려진 대부분 사실관계가 이에 기반한 것이다.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들을 들고 와 법무부의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일명 ‘대검 감찰부장 패싱’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이라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정 검사의 징계 시효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또한 다가온 국정조사 결과까지 더해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면서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검찰은 ‘연어 술 파티’ 정황이 2023년 5월 17일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어술파티에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대검 감찰부장을 패싱하는 불법을 해야 감찰 개시가 되는 거냐”며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감찰관이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반발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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