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 정비…중소기업 부담 완화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3 11:13
입력 2026-04-03 11:13
판매대금 지급 기간 줄이고 사업 규제 완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과제 이행 점검 실시
정부가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줄이는 등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 251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재정경제부 등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 규정과 지침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검사·인증, 등록·신고, 지원 사업 등이 그 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진입규제(44건), 기술개발 지원 확대(39건), 조달방식 애로 해소(123건), 업무처리절차 간소화(45건) 등 4개 분야에 숨은규제 총 251건을 손질했다. 기관 109곳이 참여했다.
먼저 사업 진입규제 합리화를 위해 액화수소 충전시설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기업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남부발전 등 6곳에서 공급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도’로 인한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물 산업 기술개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 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곳은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조달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적극 실시한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내린다.
공공기관 입점 기업 판매대금 지급 기간도 줄인다. 기존엔 정산 마감일로부터 10일 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산 마감일 2일 후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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