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그룹 계열사 ‘선우’ 제재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03 00:53
입력 2026-04-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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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 적발
금전 제재 대신 시정명령 내려
공정위는 2일 선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실 계약서 발급’ 문제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LS MnM 울산공장 7개 현장의 전기·계장공사 54건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가운데 47건은 공사 내용과 작업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빠뜨린 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경우 착공 전에 계약 내용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 필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막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통보가 합의로 둔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선우의 이러한 행위가 법 규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전 제재 대신 향후 동일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선우의 매출액은 2024년 기준 698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우가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4-03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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