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무죄잖아” 남성 절반이 ‘성매매 경험 있다’…충격적인 日민낯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03 23:00
입력 2026-04-03 23:00
日, 70년 만에 ‘매춘방지법’ 손질
“日 20~49세 남성 48.3%, 성매매 경험”
전문가 검토회 법 개정 논의 착수
일본 정부가 ‘파는 쪽’만 처벌하는 매춘방지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본 남성 2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도쿄대 등 연구팀이 2022년 20~49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실태 조사에서 일본 남성의 48.3%가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사회 내 성매매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해당 연구 결과는 2023년 국제 학술지 ‘The Journal of Sex Research’에 게재됐다.
유럽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유사한 조사에서 평생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는 16~84세 남성 비율은 약 10%에 그쳤고, 영국은 최근 5년 내 이용률이 3~5%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일본의 성매매 이용률이 유독 높은 원인으로 ▲성산업에 대한 접근 용이성 ▲다양한 성매매 서비스 존재 ▲모호한 처벌 기준 ▲성매매 이용에 대한 낮은 사회적 낙인 등을 꼽았다.
‘파는 쪽’만 처벌하는 日…이르면 올가을 개정이 같은 데이터는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매춘방지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매춘방지법은 70년 전인 1956년 제정됐다. 매춘을 ‘금전 등을 대가로 불특정 상대와 갖는 성관계’로 정의하며 금지했지만, 매춘 알선과 장소 제공 등의 관리적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권유하거나 손님을 기다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사는 쪽’은 처벌받지 않고, ‘파는 쪽’만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사는 쪽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 제13조에 기술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의 12세 소녀가 도쿄의 한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이 검거되고, 그것을 사는 측은 법망에서 벗어나 있는 현행법은 지극히 불공정하다”며 “70년 전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매춘방지법을 현대의 인권 기준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성에 “구매자 처벌 도입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억제책을 마련하라”며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기타가와 가요코 와세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사는 쪽의 권유 행위도 처벌해야 하는가 ▲법정형이 적절한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은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등 논의 범위가 넓어질 경우 최종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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