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빈 상가·오피스 오피스텔로 전환… 정부, 2000가구 주거 전환 매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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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02 16:01
입력 2026-04-02 16:01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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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역세권·대학가 등 우수 입지에 20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 활용된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공사 일정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약정방식에 더해 직접매입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직접매입방식은 LH가 상가와 오피스를 먼저 매입한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축물 연령(건령) 10년 미만만 매입했다면, 이번에는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 연령 30년 이하 건물도 매입 가능하도록 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 체결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건물의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전 건물 가격에 리모델링 가격을 포함한 것을 ‘최고상한가’로 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해당 건물의 최고 가격은 11억원이 된다.

정부는 1인가구 이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함께 추진한다. 또 공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고,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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