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한 LS 계열사 ‘선우’ 제재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02 12:00
입력 2026-04-02 12:00
계약서 54건 중 47건 제대로 안 적어
“LS 소속 계열사로서 법 준수 책임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우는 LS의 100% 자회사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전기·계장 공사 54건을 위탁하면서 이 중 47건에 대해 계약서 필수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한 채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통보를 막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선우는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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