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2차 이용료 소송…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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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4-01 20:07
입력 2026-04-01 20:07

“같은 날 방영·공개, 2차 이용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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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ENA 캡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ENA 캡처


2022년 넷플릭스와 ENA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넷플릭스를 통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작가 A씨는 에이스토리가 2019년 10월 맺은 방송극본 집필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이스토리가 2021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하므로 추가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통한 전송 행위를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2차적 이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만든 대본이고 이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므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작가와 협회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특정하지 않았고, 드라마의 이용 방식이 오로지 방송에만 한정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와의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고 실제로 드라마는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방영·공개된 만큼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계약서 일부 조항의 표현이 ‘방송’만을 언급하거나 ‘방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가 ‘전송’을 배제한다거나 ‘전송’과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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