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범인 윤정우, 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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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01 16:28
입력 2026-04-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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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제공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제공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아파트 외벽까지 타고 올라가 무참히 살해한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피고인 윤정우(4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범행 전 A씨를 스토킹한 윤정우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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