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돌며 하객 주머니 턴 60대…가로챈 돈 유흥비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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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01 15:08
입력 2026-04-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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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한 예식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자리를 뜨는 모습.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예식장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한 예식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자리를 뜨는 모습.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등 수도권 소재의 예식장을 돌며 하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과 인천의 예식장 8곳을 돌면서 하객들이 현금이 든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하객이 예식장 내에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 뒤쫓아 다니고, 그 옆자리에 마치 일행인 것처럼 앉아 있다가 자리를 비웠을 때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장을 찾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본 하객은 15명, 피해액은 6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도주가 쉬운 지하철역 주변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뒤쫓아 다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로 장시간 도보 이동하고, 지하철도 무임승차한 뒤 여러 차례 갈아탔다.

경찰은 서울·인천 일대에서 동일 수법 사건이 발생하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가 범행 전후 종로구 모처를 중간 배회처로 삼는 점을 파악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그는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본격적인 결혼 철을 맞아 예식장에서 금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자리를 뜰 때 물품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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