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카드로 9억원 ‘상품권깡’… 카이스트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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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01 15:12
입력 2026-04-01 13:44

학교 법카로 상품권 구매한 뒤 현금화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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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미지. 서울신문 DB
현금 이미지. 서울신문 DB


학교 법인카드로 수억원대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해 사용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카이스트 직원인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의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 담당자였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법인카드로 상품권 약 9억원어치를 구매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학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죄 사실이 탄로 나지 않게 현금화한 돈으로 법인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며 돌려막기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9월 감사에서 A씨가 법인카드로 9억원 정도의 학교 돈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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