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환 ‘가처분 인용’은 정당 자율성·재량권 침해”…법적 대응 예고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3-31 20:21
입력 2026-03-31 20:21
결정문 검토후 즉시항고등 대응 방침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
‘김수민 내정설’ 두고는 “근거 불분명”
국민의힘은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존중하지 않고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는 동일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았으며,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자의적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정당 내부의 자율적 공천 결정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중립성과 절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정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 또한 향후 심리에서는 정당 자율성의 헌법적 가치와 공천 재량권의 본질을 보다 무겁게 고려해, 사법이 정당정치의 영역을 과도하게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 위원장은 ‘김수민 내정설’을 언급하면서는 “유력 인사에 대한 추가 접수 안내 또한 확인되는 바가 없으며, 김수민(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후보 본인도 ‘정식 추가 공모’를 통해 공천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를 전제로 정당의 공천 절차 전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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