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손 들어줬다…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3-31 18:40
입력 2026-03-31 18:38
법원이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31일 밝혔다. 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으로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의 컷오프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재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가처분 인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김 지사를 컷오프한 뒤 추가 공천 신청 접수를 하루만 진행한 것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규 11조 2항은 ‘공천 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충북지사 후보 공천 신청자가 최초 4명에 불과한데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예비 심사 제도를 적용해 김 지사를 컷오프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 지사가 컷오프된 다음 날 추가 공모를 통해 공천을 신청한 김 전 부지사는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김 지사 선거를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지사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의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의 공천 과정에 반발하며 예비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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