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유튜버 쯔양 명예훼손·스토킹·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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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3-31 18:22
입력 2026-03-31 18:22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31일 가세연 운영자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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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스토킹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한편,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씨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에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올렸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이의신청을 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팀을 교체한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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