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1심서 징역형 집유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3-31 14:58
입력 2026-03-31 14:58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 임성철)은 31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시교육청 간부 4명 중 A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한명에게는 벌금 80만원, 나머지 한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교육감에 대해 “오랫동안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적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서잉 훼손된 정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A씨에게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시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부산지역 과밀학급, 특수학교에 관한 최 교육감의 선거 토론회 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해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 이후 최 전 부교육감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전 부교육감은 2024년 12월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지난해 2월 공직에서 사퇴하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산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받은 형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