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제품 ‘짝퉁’ 국가가 추적 대응…‘K-브랜드 정부 인증제’ 도입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3-31 14:29
입력 2026-03-31 14:29
기업 자체 대응 넘어 국가가 권리자로 주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 11조원 추산
화장품 수출기업 A사는 해외에서 자사 제품을 위조한 상품 유통을 확인하고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현지 당국의 비협조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식품회사 B사는 해외에서 위조 상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적어 현지 변호사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 상품 문제에 직접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 상품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K-브랜드 인증 상표의 권리자로 짝퉁 제작·유통에 개입하고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업 매출 손실이 7조원, 일자리 1만 4000개 감소, 정부 세수 손실이 1조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짝퉁 피해가 심각하나 위조 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이 어렵고 현지 당국의 소극적인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기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는 단순 기업 지원 역할을 넘어 정부가 해외 상표권 확보와 권리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우선 주요 수출국과 위조 상품 유통 위험이 큰 70개 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등록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고 침해 발생 시 정부가 외교·통상·통관 보류 등 범정부적 대응 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제품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데이터와 연동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으로 해외 위조 상품에 민관이 공동 대응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K-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국가 경쟁력과 연계돼 있기에 위조 상품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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