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男… 아들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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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3-31 14:03
입력 2026-03-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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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으로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으며 시신을 훼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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