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7월쯤 결정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3-31 10:45
입력 2026-03-31 10:45
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심의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이날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보통 7월쯤 결정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공익위원에는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으로 교체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이 위촉됐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선출할 계획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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