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7월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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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3-31 10:45
입력 2026-03-31 10:45

노동부 장관, 최임위에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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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5년 최저임금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5년 최저임금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이날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보통 7월쯤 결정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공익위원에는 이인재 전 최임위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전지현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으로 교체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이 위촉됐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선출할 계획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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