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나흘간 방치하고 찜질방·놀이공원…20대 친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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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3-30 20:05
입력 2026-03-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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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19개월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준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9)씨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는 7년~무기징역·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살해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사망 당시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가까이 B양을 홀로 집에 둔 채 찜질방이나 놀이공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졌다.

검찰은 A씨 집 내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A씨가 B양이 숨질 위험성을 예상하고도 딸을 유기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는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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