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전공업 참사’ 막는다…대전시, 노후 산단·공장 전수조사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3-30 15:14
입력 2026-03-30 15:14
관계기관과 협업, 정부에 제도 개선 등 추진
화재 취약 샌드위치 패널 건축 등 조례 개정
대전시가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1~4공단과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등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노후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안전공업 참사에서 건축 도면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허가 증축이 드러나 현행 건축물 관리의 한계가 확인됐다.
다만 지도와 적발의 목적이 아닌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및 개선을 유도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은 보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소방 대피시설과 같은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사협회, 전기·소방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전수조사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종합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 중심의 건축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형과 효율성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유가족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소통 및 지원하고 입원 치료 중인 부상자는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유가족 보상 문제와 보험료 지급, 특례 보증, 인근 기업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전시 산업단지 전수조사의 주요 목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