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3-27 14:22
입력 2026-03-27 14:22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60대 B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A씨는 격분해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구타했으며, 응급조치가 늦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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