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2심서 ‘무죄’…‘배임죄’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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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3-27 12:56
입력 2026-03-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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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원주 동부 프로미 프로농구 감독. 뉴시스
강동희 전 원주 동부 프로미 프로농구 감독. 뉴시스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원주동부 푸르미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으며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 등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는 횡령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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