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과 거래말라” 서약서까지…부산서 공동중개 방해 공인중개사 카르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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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3-25 17:00
입력 2026-03-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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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지역 공인중개사 30여명이 친목회 명목으로 ‘카르텔’을 결성하고,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시장 질서를 해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의 회장인 50대 A씨와 임원진 등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회원과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공동중개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각자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같은 매물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공동중개를 하면 매도인은 더 많은 매물 노출 기회를 얻고, 매수인의 매물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거래 비용과 시간 증가, 신규 중개업자의 진입 제한,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A씨 등은 단체의 임원진은 회원 업소에 방문해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받고, 비회원 업소를 표시한 약도와 공지사항을 배포하며 거래 범위를 관리했다. 비회원 중개업소가 공동중개를 요청하면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거나 매물을 철회했다고 답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단체에는 부산 한 자치구 특정 동의 전체 공인중개사 중 60%가 가입했으며 회장과 부회장, 감사, 총무, 지역장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기존 회원으로부터 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2000만원~1억 2000만원 상당의 권리금을 낸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혐의를 단체 회칙과 서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단체가 조직적인 거래 제한 행위를 수년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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