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조치 없이 용접… 울주 언양 산불 낸 50대에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3-24 18:00
입력 2026-03-24 18:00
산에서 예방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대형 산불을 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 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나무와 건초 등이 많아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인데도 그는 방염포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화수 없이 용접을 했다. 용접 불티가 산불로 빠르게 번지면서 임야 71만 6087㎡와 대나무 132㎡가 타는 등 총 71.6㏊(피해 추정액 1억 9000만원)가 소실됐다. 또한 불길이 민가까지 내려와 주택이 1채 타기도 했다.
특히 앞서 발생한 울주군 온양읍 산불에 진화 대원과 장비들이 동원됐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산불이 붙어 진화가 쉽지 않았고 산림 당국은 발생 29시간 만에야 주불을 잡았다.
검찰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강조 기간’에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에서 방송과 재난 문자 등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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