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나도 적용?…4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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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24 16:25
입력 2026-03-24 16:25

공공기관 직원 보유한 차량 대상
민원인·방문차는 5부제 적용 제외
반복 위반 시 기관장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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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관계자들이 25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앞두고 주차 차단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관계자들이 25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앞두고 주차 차단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적용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5부제 강화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기관이다.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가 대상이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후부는 5부제 시행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다.

적용 기관의 수는 2만여개에 달한다. 기후부는 1020개 기관에 5부제 강화 공문을 보냈으며, 이들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적용 차량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보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기존에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5부제를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30km 이상을 통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버스 등 마땅한 대중교통 이용방법이 없다면 기관장의 판단 아래 허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공공기관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나 대학교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5부제를 위반할 시 점검을 통해 패널티가 부여된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경우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청사주차장이 아닌 인근 주차시설이나 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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