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하나…24일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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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3-23 15:12
입력 2026-03-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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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기장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기장 살인사건 피의자 전 직장동료인 50대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기장 A씨가 지난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전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50대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4일 오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가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다.

앞서 지난 20일 엄지아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기장 C씨를 살해하려고 도구로 목을 조르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부산에서 B씨를 살해한 후 A씨는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또 다른 전 동료 D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D씨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어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직장 동료였던 B씨 등 4명을 살해하려고 수개월 전부터 택배 기사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공사 재직 중 조종사 능력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평가받았으며, 이후 건강이 악화하면서 2024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에 맞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전형적인 피해망상 증상이라는 전문가 평가도 나온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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