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주차장에 몰래 ‘기름 사재기’ 엄단… 소방청, 주유소 2300곳 집중 점검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3-23 14:00
입력 2026-03-23 13:56
오늘부터 전국 주유소 대상 위험물 관리실태 점검… 중동 상황, 에너지 안전 관리 강화
‘위험 징후’ 주유소 20% 우선 선정불법 무허가 저장 행위 집중 단속
적발 시 “무관용 입건·과태료 부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주유소에 ‘기름 사재기’ 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소방청이 무허가 저장 행위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23일 국제 정세 변동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유취급소(주유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주유소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주유소의 약 20%에 해당한다.
소방청은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우선 선정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대표자가 빈번하게 교체돼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 잦은 휴·폐업 반복 등 운영 불투명성으로 사고 징후가 포착된 시설 등이다.
특히 유류 수급 불안을 틈탄 ‘기름 사재기’와 관련해 허가받지 않은 창고·주차장·공터 등에 위험물을 대량 쌓아두는 무허가 저장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법정 규격을 갖춘 운반 용기를 사용해 위험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소방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주유소 소방검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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