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3-23 18:15
입력 2026-03-23 00:53
정보 공개 6종→ 10종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까지 공개된다. 한국산 배터리라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의 제조사 명이 함께 공개되는 것이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긴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는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3회 이상 위반 시)으로 20배 상향된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3-23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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