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술주정 감당 안돼” 신고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女 구속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3-18 12:30
입력 2026-03-18 10:58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아내가 구속됐다.
1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아내 A(70대)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집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남편을 해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전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현장을 떠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흉기를 휘둘러 다쳤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다시 걸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분리 조치 후 짐을 챙기려 집에 들렀다가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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