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회사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장 제명 적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3-11 20:04
입력 2026-03-11 20:04
이미지 확대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대구 중구의회 제공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정석원)는 11일 배 전 의장이 대구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배 전 의장의 패소를 판결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 등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그는 2024년 12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건이 통과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배 전 의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배태숙 전 의장의 유령회사 수의계약 총액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