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고 혼밥”…삼척시, 1인 환영업소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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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3-06 09:16
입력 2026-03-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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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강원 삼척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강원 삼척시는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와 1인 여행객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판매 메뉴 중 1인 제공 메뉴가 절반을 넘고, 2인 이하 테이블이나 바(bar) 등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춰야 인증을 받는다. 최근 1년 이내 위생·영업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어야 한다.

인증제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인증받은 업소에는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가이드북인 ‘혼밥여지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되기도 한다.

박성훈 시 관광정책과장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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