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후보 기사 신문 배포한 남성들 첫 공판…“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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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3-04 13:25
입력 2026-03-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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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한 6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영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4)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B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들은 신문 기사 내용이나 통상적인 배부 방법을 모른 채 부탁을 받고 배부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1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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