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인정…“설계자의 창조적 개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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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26 12:02
입력 2026-02-26 12:02

“골프코스, 다양한 선택·배치·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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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사용되는 골프코스 영상의 설계도면과 골프코스 자체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단순히 골프를 위한 기능적인 시설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제기한 19개 골프코스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의 창작성 인정 여부였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 설계도면과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미국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스크린골프 기업을 상대로 낸 11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용객은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기도 한다”며 “코스의 변화를 느끼며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뿐 아니라 인공적인 조경을 보여 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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