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팔아치우면 끝?…“원채권 금융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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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26 10:12
입력 2026-02-26 10:12

2차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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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재매각 단계까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채권을 팔면 책임이 사실상 종료되던 관행을 손질해 연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과잉 추심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이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추심하는 경우에는 추심총량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이 사실상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본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만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한 기계적 소송 제기를 막고, 장기 연체자가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명의 신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85만 8000건이다. 금융권이 소멸시효(통상 5년)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금융권 내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된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경우 감면액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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