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26 01:15
입력 2026-02-25 22:20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李 “수백억 포상금… 로또보다 쉬워”
정부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위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 칭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지만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상한이 없어진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론적으로 1000억원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300억원의 포상금을 쥘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잘 하셨다”고 칭찬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평균 4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45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황인주 기자
2026-02-26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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