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당한 광고인가, 무분별한 침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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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6 01:56
입력 2026-02-26 01:14
메신저 알림이 울린다. 지인의 메시지인가 했더니, 특정 브랜드의 광고성 메시지다. 내가 이 브랜드의 광고 수신에 동의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번거로움에 수신 거부 설정을 하지 않는 사이에 메신저 플랫폼의 광고 메시지 수는 점점 늘어난다. 최근 많은 이용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국내 대표 메신저 플랫폼이 지난해 5월 도입한 광고 방식은, 광고주가 광고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의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메신저 플랫폼에 채널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낸다.

메신저 플랫폼 측은 이런 방식이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광고 수신 동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 주체인 이용자가 ‘특정 메신저를 통한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플랫폼 측에 공유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용자들은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누가 자신에게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된 주체인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고 지우는 과정은 공짜가 아니다. 이용자가 광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신 거부 여부를 판단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 비용과 에너지가 수반된다. 실제로 해당 메신저 이용자 10명 중 6명이 광고 수신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한다.

새로운 수익 모델의 영향으로 관련 플랫폼 기업의 지난해 4분기 광고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사업 모델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확산되어 다수의 플랫폼이 유사한 광고 방식을 도입한다면, 메신저 광고의 범람으로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동시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반복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가 늘어날 경우 알림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져,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거나 늦게 반응하는 이른바 ‘알림 피로’(alert fatigue)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메신저 플랫폼의 광고 문제는 다양한 법적 쟁점, 소비자 편익,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도 연관되어 있어 단순히 소비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사안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해당 광고의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처리 규정 위반에 대한 논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우선순위에 두고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소비자 편익보다 광고 효과를 우선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경우 이용자들은 ‘받지 않을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용자의 정보 주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구축해야 할 때다.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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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6-0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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