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기징역’ 尹 등 8명 전원 상대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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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25 19:28
입력 2026-02-25 19:28

피고인 8명에 대해 전원 항소
尹도 항소… 내란재판부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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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5일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및 사유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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